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집 팔면 세금 최고 82.5%


2022년 유예 후 4년 만에 중과세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가산된 세금을 낸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다주택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대 실효세율은 82.5%로 늘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정책이다.

다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유예로 결정됐으며, 유예 기간은 매년 연장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유예 종료로 선회하면서 다주택자는 다시 중과세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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