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 결정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 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도심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모(24)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상 심의위 의결 이후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공개가 가능하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공개한다. 장씨는 이날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로와 맞붙은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남자 고교생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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