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청탁 혐의가 뒤집히면서 형량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각각 3년 유예했다. 추징금 4139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했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A 씨의 진술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은 A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미술품 중개업자 강씨의 진술이 일부 변경됐더라도 번복 경위가 납득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김 전 검사의 경상도 사투리까지 재현할 정도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직접 교류하고 통화하는 사이였고,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한 뒤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격 역시 공소사실에 적시된 1억4000만원 상당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그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여당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발령 직후 총선 출마를 준비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기대하며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림은 특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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