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용변 루머'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엔 패소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3억 청구
강미정·최강욱·강성범만 책임 인정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용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 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강 씨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강 전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00만 원은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강 씨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이 의원, 서 의원, 유튜버 김용민 씨 등 6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박 검사를 비롯해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