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37) 씨 남편과 전 축구선수 등 시세조종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와 대신증권 전 부장 B 씨, 양 씨의 남편인 사업가 C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 축구선수 D 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한 3명은 약식 기소됐으며, 1명은 지명수배돼 기소중지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최소 289억원(약 844만주) 상당을 매수·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14일 기준 1926원이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은 같은해 2월24일 장중 최고가인 4105원까지 상승했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증가했다.
이번 사건은 스스로를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총책을 맡아 작전을 기획했다. B 씨와 C 씨, D 씨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며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담당했다.
C 씨는 인맥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과 차명계좌를 조달하고 호재성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배우자인 양 씨 사기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을 포착,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강남경찰서는 양 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같은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을 끝까지 몰수하는 등 범죄수익 원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