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해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B 씨와 C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C 씨가 공식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총 2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 금액은 B 씨가 94만 원, C 씨가 10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기간 B 씨와 C 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B 씨와 C 씨는 A 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2월 20일 B 씨는 회계책임자로, C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 등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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