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18곳·모아타운 10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강남·송파 재건축 단지 14곳도 지정기간 1년 연장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천호동 392-9 일대 △수유동 442-10 일대 △수유동 486 일대 △중곡동 232-1 일대 △북가좌동 3-191 일대 △연희동 170-14 일대 △신월동 229 일대 등 총 18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대상지도 추가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지역은 △장위동 65-107 △자양2동 593△구의3동 224-54 △삼성동 84 등 총 10곳이다. 이 지역들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은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26.69㎢ 지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강남· 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 1.43㎢도 2027년 6월 22일까지다.

기존 신통기획 6곳의 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불광동 359-1 일대 △사당동 41901 일대 △하월곡동 70-1 일대 등이 대상이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mnm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