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해당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서울시·경기도·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거래 당사자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에 허가관청이 문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막판 거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수원시청·성남시청·용인시청·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