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박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청소년 도박 근절' 범정부 총력전


사감위‧교육부, '202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공동 운영(5.11.~5.17.)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포스터.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학교 내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화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202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방주간 중인 12일부터는 학교장의 도박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한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 개정 통해 '연 2회 교육' 강제…학교 현장 체질 개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그간 재량에 맡겨졌던 예방 활동을 공교육 체계 내 필수 과정으로 편입시킨 조치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교폭력·인성 교육과 연계한 융합형 교육을 통해 도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 강사 파견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도박 멈춰야 승자"…한강공원서 대규모 체험 행사 개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 행사도 마련된다.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박 예방 메시지 힙합 경연대회 ▴창작 뮤지컬 공연 ▴예방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놀이형 도박’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대안 놀이 문화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중심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사회적 책임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과 예방주간 운영은 청소년 도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도박 검거 인원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인 절도와 사기, 학교폭력으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도박을 단순한 '일탈'로 보았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손안의 카지노'가 아이들의 일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학교 교육의 의무화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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