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으로, 의왕시는 2020년 11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변화한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을 이 변경안에 반영했다.
도는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와 계획인구를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을 일부 조정·보완했다.
도는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가운데 4.923㎢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을 철도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도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가 공업 지역 물량 총량 범위 안에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산업용지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이달 중에 의왕시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김희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의왕시가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 산업용지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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