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해소"…경기 13개 시군 27곳 지적재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도내 13개 시군 27곳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27개 지구를 우선 지정했다.

도는 해당 시군구가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조정·정산 절차를 거쳐 새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의 측량과 등기 비용 등은 모두 무료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맹지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고,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돼 활용도와 재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7개 지구 외의 나머지 사업 대상 역시 올해 7월까지 지구 지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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