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신중 심리' 가능성도


2심서 윤석열 부부 모두 형량
특검법 '3개월 내 선고'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특검법상 '3개월 내 선고' 규정에 따라 선고한다면 오는 7월 말 첫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건의 중대성과 파장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속도보다 신중한 심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선고 이틀만인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도 지난 4일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도 체포방해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같은 날 무죄 부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모두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2배 이상 높은 형량인 징역 4년에 처해졌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제1항과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김 여사 사건은 오는 7월2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29일이 각각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2심 과정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대체로 지켜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월16일 1심 선고 이후 103일 만에, 김 여사 사건은 1월28일 이후 90일 만에 각각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다만 선고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대법원 결론 시점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성립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이 신중히 심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부담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한 뒤 파기환송 판결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대법원의 절차 진행과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인만큼 정치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대법원이 단순히 특검법상 시한만 맞추기보다 충분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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