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로봇 등 혁신 기술 규제 낮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AI 중증외상 케어·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실증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증외상센터 응급처치와 전기차 충전소 원격 관리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6일 과기정통부는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며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먼저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폐쇄회로(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비식별화해 의료 AI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 수집 시 사전동의가 필요했지만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사후동의를 전제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응급처치 기록 누락을 막고 병원 도착부터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오류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전원 투입을 원격으로 허용해 충전소 고장 복구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외곽과 도서 및 산간 지역 등에 무선으로 시내전화를 제공해 격오지 주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유선망 구축 시 전주당 11만원에서 100만원가량 발생하는 자부담과 연평균 약 1550건에 달하는 총 공사비 290만원 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AI 성능을 높이는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건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하게 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모든 숙박장소 제공자가 2027년 내로 도시민박업에 등록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준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 밖에 국고금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실증특례 추진 경과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법령정비 필요성 등도 보고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2건은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AI의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ndex@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