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A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판사 및 대법원장, 대법관의 범죄 등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지내며 고교 동문 선배인 A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피고인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위해 A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2023년 5월 3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무상 제공받아 14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00여만원 상당을 A 변호사가 대납하게 하고, 2024년 9월4일 현금 300만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는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납 공사 비용이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24년 4월께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상가에 설치한 그랜드 피아노 1대를 공사 비용에 갈음해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해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8일 김 부장사와 A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달 23일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인에게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문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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