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약관 모호할 때는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보험기간 지나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줬으나 파기환송

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배우자는 2003년 보험사와 2023년 4월16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배우자는 보험 기간 만료되는 해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기간이 끝난 뒤인 6월 사망했다.

A 씨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고인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통재해와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며 배우자의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럴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사망까지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재해일부터 2년 내에는 악화된 장해상태 또는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취지의 내용이 있다.

대법원은 A 씨 배우자가 교통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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