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식품위생법 '형사 고발'


재봉인 직후 또다시 무단 훼손…'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징벌적 변상금·부당수익 환수 제재도…불법 매장 이용 자제

로컬푸드 어양점. /익산시

[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불법 영업 사태에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시는 영업을 막기 위한 봉인을 수차례 훼손한 어양점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9일 1차 강제 봉인 조치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어양점에 대해 2차 강제 봉인을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이를 제거하고 영업을 강행함에 따라 시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범죄 행위로 판단, 관계자를 '식품위생법'에 의해 즉각 고발했다.

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공공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징벌적 변상금 부과는 물론, 부당하게 사용된 운영수익금 환수를 위해 운영수익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완료했다.

또, 무단사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영업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재산의 무단 점유 분쟁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매장은 시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소비자들이 먹거리 안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시는 공공재산을 사적 이익 취득의 장이 아닌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사태가 공공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에게 불법 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익산시 미식위생과 관계자는 "2차 봉인까지 훼손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법치 행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타협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