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30일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했다"며 "대검은 지난 28일 '해당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에 따른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3항과 6항은 사건 관련 수사기록 등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가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법 22조에 따르면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종합특검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