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당시 100만 원 미만 거래에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고객 확약서를 요청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일부 위반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분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등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3월 두나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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