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지급…근로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도 동일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자는 해당 無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 기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2025년6월1일 기준)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오는 8월 27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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