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자 부동산 권리 조사로 7억 4000만 원 압류


저당권·전세권 전수 점검…1억 4000만 원 징수 성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부동산 권리 일제조사를 통해 7억 4000만 원을 압류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체납자 설정 부동산 권리 일제조사'를 통한 저당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 압류액이 7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가 설정한 각종 부동산 권리를 전수 점검해 조세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조사 기간 동안 권리 압류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해 1억4000만 원을 실제 징수하는 등 세입 확충 효과도 거뒀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 여부뿐 아니라 체납자가 설정한 권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포착이 어려웠던 은닉 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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