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 석방…"이재명, 대장동 모를 리 없다"


지난해 10월 1심 실형 선고·법정구속
2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항소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항소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차례로 출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 전반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에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이재명)도 알았다"며 "시장이 모르고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놓고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어차피 우리가 승소한 사안인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남 변호사는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2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2차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이나 상소 이유 보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갱신이 가능해 총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모두 소진하고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한 차례 갱신됐고, 이후 남은 2회를 갱신하며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반면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기간이 남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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