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청구 금액은 각각 약 20억 원과 50억 원 수준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 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차례대로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2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14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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