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남녀 피해자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징역 47년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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