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초급속 전기차 충전요금이 ㎾h당 391.9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존 대비 최대 44.7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편안은 △30kW 미만 294.3원 △30kW 이상~50kW 미만 306.0원 △50kW 이상~100kW 미만 324.4원 △100kW 이상~200kW 미만 347.2원 △200kW 이상 391.9원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은 100kW 미만 324.4원, 100kW 이상 347.2원으로 나뉜 2단계 체계다.
개편안 기준으로 보면 저속 구간은 294.3원(기존 324.4원)으로 최대 30.1원 낮아지고, 초급속 구간은 391.9원(기존 347.2원)으로 44.7원 높아진다.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간 격차도 97.6원으로 벌어진다.
기후부는 그동안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가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력요금뿐 아니라 충전기 설치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구조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동안 100kW 기준 2단계 요금 체계로 운영되면서 완속과 급속 간 실제 비용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완속이 급속보다 비싸지는 등 가격 왜곡이 나타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협약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서로 다른 사업자의 충전기에서도 동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로밍’ 방식이어서, 운전자들은 여러 사업자 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다양한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 요금은 공공 충전기뿐 아니라 협약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에도 적용된다"며 "공공요금이 민간 사업자들의 참고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전반의 요금 체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구조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력별 요금 체계가 도입되면 충전 속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와 정보 공개 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번 요금 개편과 함께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충전요금은 현장에서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주유소처럼 외부 가격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도 강화된다. 해당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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