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金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공정 선거 총력"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인천 영종도가 새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 체제를 개편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정수는 7명이다. 앞서 여야는 영종구 기초의원 수를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3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3시간이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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