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등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등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41건, 목적물 납기 8건,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9건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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