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건희 2심 4년형에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납득 어렵다"


"재판부, 초범·건강 이유로 양형 참작"
"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초범인 점과 나이 건강 등을 이유로 양형을 참작해 줬다.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 징역 1년 8개월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가 난 것은 만시지탄(晚時之歎) 감이 없지 않다"며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이날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를 언급하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추상같은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내란·외환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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