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무혐의에 10대 사망' 법왜곡죄 사건 경기남부청이 수사


서민위 고발인 조사 이후 관할 넘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지자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져 담당 수사팀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고 29일 밝혔다.

A(19)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40대 사장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남긴 뒤 지난 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법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지난 20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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