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늘리고 관련 부칙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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