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 SNS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게시자 경찰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예비후보자 B 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그의 이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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