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규제


주거지역 중심 소음 규제지역 지정 가능
"굉음 국민 일상 위협…국가 적극 나설 것"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배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보다 실효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와 인식 차이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동소음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은 △주거지역 △종합병원 인근 △공공도서관 인근 △학교 주변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까지 규제 주체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은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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