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459농가에 60만 원씩 '농민수당' 지급


5월 29일까지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광주시는 ‘2026년 농민공익수당’을 5월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농민공익수당'을 오는 5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며 광주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최종 8459농가로, 광주시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사용 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단축했다. 2025년 농민공익수당의 사용 기한은 2년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광주시는 수당 사용 기간이 짧아진 만큼 농민들은 기한 내 잔액을 반드시 모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농민공익수당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도입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올해까지 3만 2352농가에 총 194억 1000만 원을 지원해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농민공익수당은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그동안 광주지역 농업인들이 전남과의 농민공익수당 지급 단가와 지급 대상 기준 차이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을 알고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농민공익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