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력 피해' 신고는 20%만…10명 중 7명 동료·가족에


오는 29일 국가인권위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 내 성고충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공식 신고하는 비율은 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권위가 지난 2024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3214명)의 36.7%(1180명)는 성폭력이나 괴롭힘 피해를 겪었을 때 '동료에게 알렸다'고 답했다. 31.4%(1009명)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렸다'고 했다.

반면 성고충전문상담관, 병영생활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담당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2.9%(736명)에 그쳤다.

특히 119명은 담당기관 대처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로 41.5%(49명)는 '담당기관이 군 지휘계통 영향권에 있어 상담 및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28%(33명)는 '담당기관의 전문성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고충 지원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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