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 포기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작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사안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대장동 항소 포기'"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대장동·대북송금 등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놓고는 "일선 검사를 사지로 내몬 '마녀사냥식 청문회'"라고 비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가짜 프레임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라고 했다.
대장동 조작기소 의혹은 실체가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객관적 물증인 140여 개의 정영학 녹음파일에는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21차례 등장한다"며 "남욱 변호사가 내세운 '진술 강요' 프레임 역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사비 명목의 자금을 언급했던 육성 파일이 공개되며 이미 허구임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한 근거로 범죄수익 환수 차질을 들었다. 그는 "검찰이 구형한 7886억 원의 추징금 중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은 473억 원에 그쳤다"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는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를 자처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송 전 지검장은 "법무부 수뇌부의 외압과 이에 굴복한 검찰 지휘부의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의 수뇌부 모두는 이 거대한 사법 방해의 공범으로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 지휘부의 결정을 비판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도 보복성이자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항소포기에 따라 일선 검사들은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된 반면 대장동 업자들의 부패 재산은 보호받게 됐다고도 짚었다.
송 전 지검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조작 기소’라는 허구의 대본으로 객관적 진실을 덮으려는 위헌적 기획 연극을 당장 멈추라"며 "이제 국회는 정당한 법 집행자들을 향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과연 누구 지시를 받아 78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