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1900억원 부당이득 의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인지·진주영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전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실제로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방 의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5차례 조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달 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방 의장 등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협조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 해제 이유로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미국 투어 지원 일정 등이 언급됐다.

inji@tf.co.kr

pear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