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에서 군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총 3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향후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월에는 B 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넘긴 2명에게 각각 4만 원씩 총 8만 원을 계좌이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A 씨가 수집한 연락처를 활용해 "여론조사 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