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윤관 세금 불복 2심 막바지…의문의 여성 '비비안 구' 판단 주목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다음 변론서 프레젠테이션 진행…'비비안 구' 구체화될 듯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 2심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남은 변론을 통해 윤 대표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비비안 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가 '비비안 구'와 관련한 윤 대표의 과세 요건 성립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4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윤 대표가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불복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이며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재판부와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강남세무서 측이 재판부에 구술변론을 요청했고, 이에 다음 기일(7월 24일)에는 약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활용한 양측의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레젠테이션이 최후 변론이 될 전망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비비안 구'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비안 구'는 이번 2심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의문의 여성으로, 과거 윤 대표로부터 BRV케이만 지분 60%를 넘겨받은 인물이다. BRV케이만은 BRV펀드를 관리·운영하는 여러 BRV 관련 회사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법인이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더팩트 DB

윤 대표 측은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선 윤 대표가 BRV케이만 지분 5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0%(특수관계인 윤 대표 누나 지분 20% 포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서 나머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던 '비비안 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강남세무서 측은 '비비안 구' 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과세했다며 두 사람을 분리해 과세 요건을 따질 것이라면 윤 대표 측이 먼저 '비비안 구'가 누구인지부터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해 왔다. 2심 재판부의 입장도 강남세무서 측과 동일했다.

그간 윤 대표 측은 법정에서 '비비안 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4차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인물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세무서 측은 다음 재판에서 윤 대표 측이 제시한 '비비안 구' 신원을 토대로 비정상적인 지분 양도 과정(양도액 지급 여부)과 대주주로서의 '비비안 구'의 활동 유무 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크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명의신탁' 형태로 지분을 넘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윤 대표 측은 1심에서 BRV케이만 지분 구조를 통한 과세 요건 불성립을 주장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1심에서도 완패한 윤 대표 측이 갑자기 쟁점화한 '비비안 구' 지분 문제를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 측은 다음 재판에서 '과세 관할 구역'을 재차 문제 삼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려면 주소지(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하자(瑕疵)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 앞서 재판부는 "(윤 대표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강남구 신사동 BRV코리아 사무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하다"고 밝힌 바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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