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특검 "전시상황 만들려 해"


김용현에 징역 25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특검 "국군통수권자가 주도해 국가안보 훼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뒷줄)과 김 전 장관(앞줄 가운데)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고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까지 초래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범행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됐으므로 내란 사건에서의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 공판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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