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연구역 액상담배도 단속… 금연구역내 여전한 흡연자들 [TF사진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 24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금연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시민들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 24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금연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일반 담배와 같이 흡연 단속 대상이 됐다.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날 테헤란로 금연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강남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테헤란로 일대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를 금연 거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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