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 전 임원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삼양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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