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광주시는 8월까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단계적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공탁금을 압류한다.
또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해 압류 채권에 대한 분석을 거친다. 이후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추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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