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91% 층간소음위원회 구성…지난 분기보다 8.8%p↑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내 공동주택 10곳 가운데 9곳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아파트 단지 1510곳 가운데 올해 1분기 현재 1377곳(91.2%)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분기 구성률 82.4%보다 8.8%p 상승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반드시 갖춰야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중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성률은 82%대에 머물렀다.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웃 간 갈등까지 중재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에 나섰다.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찾아가 컨설팅을 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사례 중심의 시·군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률을 높였다.

도는 다음 달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안내문 게시와 안내 방송을 의무화하고, 운영 경비 현실화 등이 담긴다.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도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시·군,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 때문"이라며 "위원회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규약 준칙 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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