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 체납 법인·개인 111명 공공기록 등재 추진

군포시 청사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52곳과 개인 59명의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제도로, 등재된 체납자는 신용카드 사용 정지, 신규 대출 제한, 신용 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등재 대상이다.

시는 등재 대상자들에게 사전 예고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면 6월 예정대로 정보를 등재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기록정보 등재가 체납자의 신용도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만큼, 압류 조치보다 납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도 벌이기로 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 제재로 끝까지 체납 세금을 추적·징수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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