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특별점검…무단 증축 등 집중 단속

김포시 청사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분기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포시는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용승인을 완료한 시설을 중심으로, 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12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시는 허가 없이 이뤄지는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공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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