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 요양급여 환수…대법 "실 개설자 더 징수 가능"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의료재단과 재단이 개설한 요양병원 이사장 B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2018년 A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의료법상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재단에 약 174억원, B 이사장에게 약 97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 A 의료재단과 B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의료재단에 대한 환수 처분은 취소하고 B 이사장은 패소 판결했다. 다만 공단은 항소심 진행 중 내부 준칙 개정에 따라 환수 비용을 감경해 최종 A 의료재단에서 약 66억원, B 이사장에게 약 68억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후 2심은 재단에 약 66억원, B 이시장에게 약 37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B 이사장에게 A 의료재단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B 이사장과 A 의료재단은 연대책임 관계이며 책임의 경중을 따진 재량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인 B 이사장에게 더 많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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