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소득 기준과 연령 범위,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도 수도권 임대료를 고려했을 때 낮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마련했다.
도는 소득 기준과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건을 건의했다.
도는 소득 기준 대폭 상향과 함께 청년 연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조례의 청년 연령은 19~39세이다.
또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해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까지 두 배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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