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경제·산업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제도적 보호를 넘어 일상 속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표기해 불러 동료의식을 만들어가는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운동',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오는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추진한다.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출발점은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에 있다"며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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