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애초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으나, 한덕수 전 총리의 소집 건의를 계기로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의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라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전원 소집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병력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에서 전원을 소집해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치안 수요가 많아지고, 병력의 투입이 많아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비상 계엄을 준비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국무회의 요건은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필수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조용히 소집했다"며 "경호처를 통해 보안 손님 형태로 나눠 부른 것이 그 결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