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심각"


과기부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3%
경실련 "제도 개선해 관피아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 담당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16일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과기부·방통위·미래부 재취업심사 승인율이 평균 91%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114건 중 106건으로 재취업심사 승인율 93%를 기록했다. 미래부는 24건 중 21건으로 87.5%, 방통위는 18건 중 15건으로 83.3%였다.

취업 유형으로는 협회·조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39건), 공공(18건), 법무·회계·세무법인(14건) 등 순이었다.

과기부 출신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등, 미래부 출신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방통위 출신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산하·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연관성 없는 기관이나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 예외 사유가 추상적이라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관피아 근절을 위해 취업 승인 사유를 구체화하고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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