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전한길 씨는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 이재명이나 이준석에 대해 명예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보도 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보도에 대해서 제가 최초 보도가 아니다"라며 "미국 언론이 보도한 것을 재인용해서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이준석과 명태균 게이트 보도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 보도 된 것인데 유독 저를 콕 집어서 고소·고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저는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지은 죄가 없으니 구속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거나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사 학위가 허위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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